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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확인해야할 자료

by 요약요정꿀팁 2024. 1. 16.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오픈했습니다. 2023년동안 근로자가 벌어들인 수익과 지출한 세금에 대해 각종 자료를 조회할 수 있고 조회되지 않는 연말정산 자료에 대해서만 추가 증빙을 구비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전에 비해 연말정산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추가 증빙자료는 18일까지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여 자료를 먼저 조회해야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조회가 되지 않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자동으로 등록해놓지 않는 자료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자료들때문에 연말정산을 위한 자료가 확정되기 이전에 미리 조회를 해보아야 합니다. 

 

(아래 버튼 누르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동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로그인 후, 자료조회하기 -> 한번에 내려받기 를 누른 후 회사에 제출하면 연말정산을 위한 준비는 끝나게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확인해야 할 자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대부분의 자료가 들어와 있지만, 기부금, 월세, 교육비 등은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부금

기부금은 종교시설, 사회복지시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에 낸 기부금을 말합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챙겨두면,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1년과 2022년에는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20%로 한시적으로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2021년과 2022년에 기부한 기부금이 있다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고 영수증을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월세

월세를 내는 경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이고,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월세계약서와 통장사본 등의 증빙 서류를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메뉴를 통해 월세 계약서와 계좌이체 증빙 내역을 제출하면 됩니다.

 

월세공제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더 자세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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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교육비는 초등학교 입학 전의 아동이 쓴 교육비,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의 자녀가 쓴 교육비, 대학원생이 쓴 교육비 등을 말합니다. 교육비는 특별 세액공제와 신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는 초등학교 입학 전의 아동이 쓴 교육비,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의 자녀가 쓴 교육비 중 연간 300만원까지, 대학원생이 쓴 교육비 중 연간 9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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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소득공제 대상 교육비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의 자녀가 쓴 교육비 중 연간 15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공제를 받으려면, 교육비 영수증을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연말정산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준비만 잘 한다면 13월의 월급을 손쉽게 챙길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 내용을 참고하시면, 연말정산을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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