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채무불이행자 성명(악성 임대인 명단) 등 공개제도는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해당 임대인이 HUG에 구상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임대인의 정보를 공개하여 임차인들이 사전에 채무불이행 위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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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내용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에 따라,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인은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되어 공개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HUG가 임대보증금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채무가 발생한 경우
▶ 해당 구상채무가 발생한 날 이전 3년 이내에 해당 구상채무의 발생 원인이 된 임차보증금반환채무와는 별개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해당 임대인에 대한 HUG의 구상채권액을 합산한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 HUG가 구상채권에 기초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그 효력이 발생한 경우
공개 내용
악성 임대인 명단에서 공개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임대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나이
- 주소
-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금액
- 이행기 및 채무불이행기간
- HUG의 보증채무 이행일 및 구상채무금액
- HUG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한 횟수
근거 법령
-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도의 취지
악성 임대인 명단(상습 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제도는 임차인들이 사전에 채무불이행 위험을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보증금 반환의 안정성을 높이고,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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